2. 수소법원
'수소법원'이라 함은 특정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장래 계속될 판결법원을
말한다. 당해 사건의 증거보전절차(민소 375조), 가압류·가처분절차(민집 278조, 303조), 작위·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집행(민집
260조, 261조)도 수소법원의 직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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