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원

2. 수소법원

'수소법원'이라 함은 특정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장래 계속될 판결법원을

말한다. 당해 사건의 증거보전절차(민소 375조), 가압류·가처분절차(민집 278조, 303조), 작위·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집행(민집

260조, 261조)도 수소법원의 직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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