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참가신청

가. 승계참가의 경우

(1) 신청과 접수

승계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방식에 따라서 한다(민소 81조). 따라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민소 79조 2항, 72조 1항),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민소 249조)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리승계나 의무승계의 경우 모두

500원의 인지만을 붙이고(인지법 10조, 인지액·편철방법예규),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건으로 전산입력하며(인지액·편철방법예규), 별도의

사건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본기록에 가철한다.

피신청인이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 및 6조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며,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에

합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기록표지에는 '승계참가인' 난을 따로 만들어 그 성명과 대리인의 표시를 하고, 신청서의 부본은

지체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81조, 79조 2항, 72조 2항, 민소규 64조 2항).

(2) 심리

승계참가의 형식은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지만 소송의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피참가인이 양도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권리승계참가인이 피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삼면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257 판결), 공동소송에 준하여 심리한다.

그러나 피참가인과 참가인 간에 양도의 유무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삼면소송관계가

성립되므로 구체적인 심리방식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하여 처리한다.

참가신청은 소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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