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가처분

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 개요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424조), 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가처분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서 이는

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인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의 효력은 인수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로서는 이 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인수인의 주금납입에 대해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신주의 주권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정지를 위하여 가처분의 주문에 주권의 집행관보관조치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주문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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