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례

(가) 인용한 결정례 //

-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열세에 처한 구 지배세력이 지분비율을 역전시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기존 주주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제3자인 우호세력에게 회사지배구조를 역전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집중적으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환사채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이는 전환사채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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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서울고등법원 1997. 5. 13.자 97라36 결정(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2대

주주인 신청인들이 위 회사의 주식을 매집하여 보유 주식 수가 본래 1대 주주였던 한화그룹을 능가하게 되자, 신청인들은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에

경영진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화그룹 측 인사들로 구성된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우호 세력인 제3자에게 발행하였으며,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 제3자들은 발행 당일로 전환

-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상황에서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경영권 방어행위로서 하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대규모 신주 발행행위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발행 근거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일반공모증자)라고 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263)

- 신주발행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해야 할

정도의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264)

(나) 기각한 결정례

- 피신청인 회사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신청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그 목적을 변경 공시하지 아니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주 발행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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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인수한 후 3일간 380억 원 상당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분 비율이 다시 역전되었다.

위 사안에서 신청인들은 위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와 같이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6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2. 12.자 2003카합369

결정{신청인(KCC)과 그의 특별관계자들이 현대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의 주식 47.54%를 매집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취득 목적을 '투자목적,경영참여'로 기재하여 주식대량보유보고를 마쳤고, 이에 30.3%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최대주주들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4,09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증자를 실시하기로 곁의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반하여 신청인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일반공모증자시 미인수된 실권주를 현대엘리베이터의 우호 세력에게 배정하여 기존 경영진의 지배경영권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발행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3.자 2005카합744 결정{피신청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1%(우호지분 포함)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청인이 추가 이사 선임 등을 이유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 85억 원 상당의 신주 170만 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그 발행을 마쳤는데, 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사례265)

- 실권주나 단주의 처리를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고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서 3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대주주측이 실권주나 단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권주나 단주의 처리 및 할인율의

결정이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기한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처리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266)

(다) 일본의 결정례267)

- 회사의 지배권에 관해 현실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경영지배권을 다투는 특정 주주의

지주율을 저하시키면서 현 경영자 또는 이를 지지하는 사실상 영항력이 있는 특정 주주의 경영지배권을 유지,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신주예약권의 발행은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예약권의 발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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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5.자 2005카합3661 결정(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4.48%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를 마친 자인데, 피신청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자,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신주 및 전환사채에 대해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266) 서울지방법원 1999. 7. 6.자 99카합1747 결정

267) 동경고등재판소 제16민사부 2005(平成17). 3. 23. 平成17年(7)제429호

결정{후지TV는 피신청인 회사(일본방송)의 전체 발행 주식 중 12.4%를 보유한 1대 주주였는데, 기존에 일본방송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신청인(라이브도어)이 추가로 30%의 주식을 취득하여 1대 주주로 을라서자,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회는 후지TV에 총 2,967억 엔 상당의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주예약권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1심에서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가처분이의신청 또한 인가 결정이 나자, 피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하였다.

항고심인 동경고등재판소는 원심과 같은 취지로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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