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서

아. 신청조서

신청 또는 진술이 변론 외에서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말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조서 이외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민소 161조, 비송법 8조, 가소 36조 4항·5항, 12조,

34조). 소액사건에 있어서 말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소액법 4조), 이 제소조서 역시 신청조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신청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만이 기명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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