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사유가 있는 한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의 심판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즉 실종기간만료일자(민법 제28조)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6조). 따라서 심판의 주문은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 . . .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라고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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