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관할

4. 심급관할

'심급관할'은 현행 민사소송제도가 상소제도를 취하는 관계상 나타나는 것인데,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한 경우에 심판할 상급법원을 정하는 관할을 말히며, 법원 간의 심판의 순서, 상하관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직분관할의 성격을 갖는다.

민사소송법은 불복수단인 상소로서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및 제2심 재판에 대한 상고·재항고의 2단계를 인정하여 이른바 삼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다만, 지방법원 단독판사익 제1심 재판 중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 및 이러한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한다(법원조직법 28조 2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4조).

민사 단독판사 심판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청구취지

확장 또는 병합·반소제기 등에 의하여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기록표지 좌측 상단의 동그라미 안에 '고'(지름 1.5cm)라고

청색 고무인을 찍어 그 사건이 항소되면 고등법원 관할사건임을 표시한다(재민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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