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

(다) 심리검사 //

1) 의의

심리검사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나 조정조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실의 진술을

듣는 면접조사만으로는 당사자의 인격이나 사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의 심리를 조사하여 성격의 이상 유무와 그 성격이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면접조사의 보조조사방법이다.

심리검사는 추상적인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심리측정법으로서, 심리검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속성으로는 성격, 적성, 지능, 흥미, 지식, 태도

등이 포함된다.

2) 심리검사의 활용

가) 사실조사 중 당사자의 성격, 심리상태 문제

성격의 불일치, 이상성격, 성적 이상(性的 異常) 등을 이유로 한 이혼사건, 낭비 등을 이유로

한 금치산선고사건 등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정신상태, 개선가능성, 이후 조정 및 재판절차의 방침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나) 조정조치활동 중 당사자의 정서적 혼란 등

당사자의 감정적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여 자주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조사관에 의한 심리적 조정조치가 실시된다. 이 때 통상의 면접만으로는 당사자의 인격을

이해하기 곤란하여 당사자의 혼란과 갈등을 진정시키기 어려운 경우 심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합리적 자기주장과 자기성찰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다) 미성숙한 자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사건, 기타 미성년자의 복지에 관한 사건 등에 있어서 당해 미성년자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면접조사만으로 자의 의사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려 언어표현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조사와 관찰의 보조수단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부모에 대한 심정, 현재의 심신상태, 발육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심리검사의 실시

가) 담당자

심리검사는 임상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전문조사관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명령 또는 조정조치명령에 기하여 사건을 배당받은 일반조사관이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리검사 전문조사관에게 심리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사실조사나 조정조치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고, 다만 사실조사나 조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는

재배당절차를 거쳐 사건 자체를 심리검사 전문조사관에게 재배당할 수 있다.

나) 절차

심리검사는 면접조사의 보조수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의 조사명령 또는 조정명령에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지만, 특별히 당사자의 동기유발이나 심리검사의 권위확보를 위해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로부터 심리검사명령을 구할 수도 있다.69)

다) 심리검사에 대한 동의와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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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심리검사 비용도 당사자로부터 예납받아야 하나,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일정 수량의

심리검사도구를 자체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비용소요가 예상되지 않고 있다.

심리검사는 유용한 과학적 조사방법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검사는 그 결과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므로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심리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심리검사의 실시에 있어서 피검사자에게 심리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 심리검사의 결과보고

심리검사의 결과는 통상 조사보고서에 포함시켜 기술하지만, 조사담당자와 심리검사담당자가 다르거나

특히 상세한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리검사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 심리검사의 결과보고 내용에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목적, 검사의 종류, 검사의 특징 등을 명기하고, 각 검사의 결과와 이에 대한 종합적 해석, 진단, 의견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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