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리불속행판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②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③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④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⑤ 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⑥ 민사소송법 424조(절대적 상고이유) 1항 1호 내지 5호의 사유가
있는 때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심특례법 4조 1항).
특히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①, ②, ③의
사유로 한정된다(상고심특례법 4조 2항).
또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각 사유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와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심특례법 4조 3항).
다만, 위와 같은 심리불속행판결은 대법원의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 이
내까지만(그때까지 심리불속행판결의 원본이 참여사무관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할 수
있다(상고심특례법 6조 1항·2항).
위 심리불속행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상고심특례법 5조 1항),
실무상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이유를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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