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조서

사. 심문조서

심문이란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서,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심문을 할 수 있는데(민소 134조 2항), 심문기일을 연 경우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적으로 심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승계인의

소송인수시 당사자와 승계인의 심문(민소 82조 2항),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시 당사자의 심문(민소 317조),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 그 제3자(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의 심문(민소 347조 3항) 등이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도 필요적 심문의 예가 있다.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심문이 일반적인 심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그 밖의 심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비송법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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