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쌍방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란 사건의 심리에 있어 양쪽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당사자 대등의 원칙' 또는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쌍방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민소 13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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