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압류·교부청구
① 국세징수법 56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28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의 준용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대판 2001.11.27. 99다22311 등).
② 조세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새로 교부청구를 한 자는 같은조 2호에 각 해당하는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1.11.27. 99다22311 등). 국세징수법 56조, 지방세법 28조의
교부청구뿐 아니라 법원이 국세징수법 57조의 참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교부청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의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배당할 수
없다(대판 1997.2.14. 96다51585 등).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여 수정교부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집행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자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25. 2001다11055).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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