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압류금지부동산
매각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면 경매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므로(사립학교법 28조 2항, 동법 시행령 12조) 이러한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결 1972.4.14. 72마330, 대판 1996.11.15. 96누4947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같다(동법 58조).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 예컨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28조 1항), 사찰소유의 부동산(전통 사찰보존법 6조 1항 2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어도 그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판
1994.1.25. 93다42993, 대판 1999.10.22. 97다49817), 압류채권자에게 매각명령을 하기 전 적당한 시한까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개별집행이 금지되므로(공장저당법
18조, 광업재단저당법 5조)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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