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약정실시권 //
특허의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실시권의 항변을 할 수 있고,
특허권자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는 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특허의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신의 실시권을 실시사업과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자는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의 항변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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