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명령

㉮ 양도명령

양도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거나 권면액이 없거나 또는 권면액으로는 전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 집행법원이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적당한 평가액으로 압

류된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것으로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이고, 압류의 경합, 질권의 설정,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양도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241조 6항, 229조 5항, 231조).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현금화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을 선임하여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63조 1항).

평가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미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의 평가를 명받은 감정인은 평가한 결과를 서면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63조 2항).

제3채무자에게 양도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재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평가액(양도가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의 송달시점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민집 241조 6항, 231조).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초과액)을 납부시켜야 하고,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164조, 82조). 집행법원은 금전납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양도가액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채권에는 차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및 집행비용액의 차액을 납부한 때에는 양도명령을 발령한다. 만약 차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양도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발령하더라도 그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집 241조 6항, 229조 5항). 양도명령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생기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집행절차는 끝나고 압류채권자가 납부한 차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차액의 교부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하고, 이 교부는 배당절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민사집행규칙 164조

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규칙 82조를 적용하여 배당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에게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저당권이전등기와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촉탁서에는 양도명령의 정본을

붙여야 하고,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민집 241조 6항, 230조, 민집규 167조).

양도명령 전의 금전납부명령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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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채 채권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 문

채권자는 금 원을 ㅇ년 ㅇ월 ㅇ일까지 이 법원에 납부하라.

이 유

ㅇㅇ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명령의

신청이 있었는바, 양도명령에서 이 법원이 정한 가액( 원)이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 원)을 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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