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2. 양수금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채권양수인) -> 피고(제3채무자)

甲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채권 10,000,000원을 원고가 양수받아,

2003. 9. 30. 지급청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甲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ㅇ 甲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ㅇ 甲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ㅇ 요건사실

- 甲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 甲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 甲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ㅇ 주의사항

▶ 계약해제권

3면 계약이나 채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상 지위양도와는 달리, 양도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관계를 해제하는 등의 계약상 권리는 원고(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함

[예]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권은

양도인이 행사

※ 원고(양수인)가 양도인을 대위하여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 양도통지

- 통지권자

양도인(양도인의 사자, 대리인 포함)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 원고가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사자이거나 대리인의 자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 누락된 경우에는 보정권고

[보정권고]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양도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양도통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것

- 통지대상

주채무자에만 통지해도 되고 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불필요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양도금지 항변

② 양도항변

③ 양도금지 항변(민법 449조 내지 452조)

대상채권이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사정, 또는 甲과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는데, 양수인이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선의였다는 항변

▶ (원고) 피고가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재항변

※ 이 경우 원고가 피고의 승낙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재항변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양도항변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원고로의 양도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다른 양도통지,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항변

-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위 전부명령 등을 받았더라도

항변가능

※ 피고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원고로의 양도통지를 위 다른 양도통지 등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고에게 항변할 수 없음(다만, 피고로서는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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