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어음금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소지인) -> 피고(발행인과 배서인)
만기 2003. 10. 1.인 액면금 약속어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피고들 상호간 관계(어음법 47조)
- 발행인과 배서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합동하여'를 표시
-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
[보정권고] 피고들 상호관계(합동하여)가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취지를 정정할 것
ㅇ 법정이자(어음법 5조 3항, 어음법 48조·49조)
- 어음법상 법정이자는 지급을 할 날(통상 만기일과 동일하나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임) 또는 이에 이은 제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되었음을 전제로, 만기일 당일부터 연 6%
- 어음요건이 백지로 된 어음은 이를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제시한 날 다음날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
※ 어음의 상환과 동시이행으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은 발생하는
것에 유의
ㅇ 특별재판적(민소 9조)
피고의 보통재판적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급지의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피고가 어음행위(발행, 배서, 보증 등)를 한 사실
ㅇ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ㅇ 원고가 어음을 소지한 사실
[배서인에 대한 청구] 소구요건을 갖춘 사실
ㅇ 요건사실
- 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행위(발행, 배서, 보증)를 한 사실
-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발행인으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연속되어 현재 원고가 어음을 소지)
※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구할 경우에만 지급제시사실이 요건사실이
됨(어음원금만 구할 경우에는 지급제시사실 불필요)
ㅇ 주의사항
▶ 일부 어음요건(특히 수취인, 지급지 등이 자주 누락됨)이 적시되어 있는지 검토
※ 발행인, 어음금액, 만기, 지급지, 지급장소,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국내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이 아님(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판결)
▶ 발행인에 대한 청구
- 제시기간 중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거절증서 작성 기간 내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만기로부터 발행인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의 날 이후 3년 내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지연손해금은 어음제시한 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음
- 수취인란이 백지인 경우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5165 판결)가 있으므로, 재판장에게 기록인계하여
조치를 받은 다음 보정권고를 하여야 함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백지보충하여만 어음금 청구 가능
[보정권고] 어음의 수취인란이 백지임에도 어음금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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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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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자02220200
금 칠천만 원 ₩70,000,000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00년 4월 6일 발행일 2000년 3월
6일
지급지 서울특별시 주소 서올특별시 은평구
지급장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발행인 계양상사 주식회사
남대문지점 대표이사은단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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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인란 : '____ 귀하' 부분으로, 여기에 기명이 되어야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함
▶ 배서인에 대한 청구
- 소구요건(제시기간 내 적법한 지급제시十지급거절十지급거절증서 작성 또는 면제)이
요건사실로 추가됨
- 다만,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어음사본 중 어음요건(특히 수취인)이 백지인 경우
제시기간 내에 하였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후에는 백지를
보충하더라도 제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할 방법이 없음(청구기각 대상) → 재판장에게 기록을 즉시 인계하여 지시를 받아야 함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물적 항변
② 인적 항변
① 물적 항변
※ 원고가 누구이든,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가능
- 어음시효완성, 무능력 등의 항변
재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 기록인계 검토
※ 어음시효 기산일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함(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 어음의 분실 또는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항변
→ (피고에게) 도난신고서 및 제권판결문의 제출을 촉구
→ (원고에게) 어음취득시 사고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및 증거제출
촉구(양도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였는지, 수표취득시 발행인 또는 지급인에게 사고신고 여부를 문의하였는지 여부 및 증거)
- 기명·날인이 위조되거나 어음기재가 변조되었다는 주장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적극 부인이어서 원고에게
그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지만,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항변이 되므로 피고가 위조·변조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피고에게 증거제출(형사기록 송부촉탁신청)을 촉구
하므로 원고에게 인영(필적) 감정신청하도록 촉구
② 인적 항변
※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 또는 해제, 어음행위에 대한 사기·강박,
담보용(견질용)으로만 사용한다는 특약의 존재 주장 등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경우(예컨대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인)
통상의 금전청구사건에 있어서 항변과 동일하게 처리
-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
원고의 해의(害意)가 있어야만 항변이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방법도 함께
제시되도록 촉구
- 어음의 도난, 분실 등 어음교부 흠결의 항변
원고에게 그 어음취득에 악의, 중과실이 있음(선의취득을 저지하는 사유)까지
주장하여야 함
- 융통어음 항변
원칙적으로 직접 융통어음행위를 한 상대방이 원고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제3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항변할 수 없음
다만, 위 상대방이 어음융통을 해준 데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그것이 지급거절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알면서 융통어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융통어음 항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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