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소송

36. 언론관련소송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피해자) -> 피고(언론사)

피고신문사가 보도한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당하여 그 손해를 구함

(1) 청구취지

ㅇ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정정보도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3일 내에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ㅇㅇ신문의 사회 1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0급 명조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 1] 정정보도문 본문 기재 내용을 10급

명조체 활자(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만약 피고가 위 1항의 기간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에게 위 1.항의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관할

반론보도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청구를 취하할 것을

권고

※ 반론보도청구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합의부에서 재판할 사항이 아님(신청합의부 담당)

※ 다만, 손해배상과 함께 반론보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문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정보도'의 취지인지 여부를 묻고 정정보도의 취지라면 그에 맞추어 보도문의 자구, 제목, 형식, 내용을 정정하도록 권고

ㅇ 소송목적의 값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그것에 필요한 통상의 광고게재요금을 정확히 산출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간주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

ㅇ 당사자

-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정관, 규약,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도 청구인적격이 있음

- 언론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바로 피고로 표시하는

경우(예컨대, 피고 조선일보사)가 있으므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

- 언론사(또는 발행인)와 편집인, 기사작성 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함께 구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 부분의 피고는 언론사나 발행인이고 편집인이나 기자 개인은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구분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보정권고

ㅇ 수 개의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수 개의 언론사와 기자 등 전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각자' 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각 언론사별(소속 기자 등 포함)로 손해배상을 구하도록 청구취지변경을 보정권고

- 다만, 각 개별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 편집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가 되므로, '각자' 배상을 구하도록 보정권고

ㅇ 위자료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산일은 불법행위일(신문기사의 게재, 잡지 등의 배포, 방송일자)이므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보정권고

ㅇ 민법 764조에 의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구하는 경우

- 위헌이므로 청구취지를 정정보도로 변경하도록 보정권고

- 정정보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보도문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죄광고 또는 반론보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도문의 자구, 내용을 정정하도록 보정권고

ㅇ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경우

문제된 신문기사나 방송내용 및 원고가 원하는 정정보도문이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신문기사가 게재된 사실

ㅇ 신문기사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

ㅇ 요건사실

- 신문기사가 게재된 사실

- 신문기사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

문제된 신문기사나 인터넷 검색자료, 방송녹취록, 비디오테이프 검증신청,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

(3) 항변 등

[주요항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항변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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