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금지·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가. 총설
폭력 기타 물리력을 수반한 업무방해행위, 비방이나 중상에 의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끊임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같은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인격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명예나 신용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
그 침해행위에 대한 배제나 예방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구민사소송법 693조(민집
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인격권의 일종으로서의 명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물권과
마찬가지로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대판 1996.4.12. 93다40614, 4062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은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에서 별도로
설명하였다.
나. 심리상의 유의점 및 주문례
(1) 업무방해행위나 인격권침해행위의 방법과 태양은 매우 다양하고 어느 행위가 업무방해와
인격권침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는 문제와 충돌하게 되고,
가처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간접강제에 의한 집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업무방해 또는 인격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는 반면, 장래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에서는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표현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행위나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의 주문 기재에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금지되는 행위를 단순히
'신청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거나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하는 것은 주문 기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다수를 피신청인으로 한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심리에서는 각 피신청인별로 침해행위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업무방해금지
┏━━━━━━━━━━━━━━━━━━━━━━━━━━━━━━━━━━━━━━━━┓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기재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각 그 피신청인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금
5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목 록
1. 신청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에 있는 신청인 회사의
건물에 진입하거나 위 건물 내에서 농성을 하는 행위.
2. 위 건물에 계란, 페인트, 오물을 투척하거나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칠을
해놓거나 구호를 적어놓는 행위.
3. 신청인 회사 임직원들의 위 건물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
4. 위 건물 내 또는 그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현을 확성기나 그밖에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가. '사기꾼', '무법자',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악덕기업', '신청인 회사를
박살내자'
나. 그밖에 신청인 회사가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내용. 끝.
┗━━━━━━━━━━━━━━━━━━━━━━━━━━━━━━━━━━━━━━━━┛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심리가 계속되는 증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와 같이 피신청인이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동시에 명할 수 있으나,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일응 피신청인들에게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저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적절한 배상액의 산정이 곤란하며,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추후 별도의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의 주문에서 간접강제를 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3) 인격권침해금지
(가) 주문례 1
┏━━━━━━━━━━━━━━━━━━━━━━━━━━━━━━━━━━━━━━━━┓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 또는 어깨띠를 들거나
몸에 부착하고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별지 목록에는 명예훼손적 구호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나) 주문례 2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 'ㅇㅇ' 2002년 1월호(통권 제100호)에서
별지목록기재 각 부분의 기사를 삭제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서적을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은 위 서적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피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위 서적에서 위 각 부분의 기사를 삭제 말소한 후
위 서적에 대한 점유를 풀고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명예훼손적 기사의 제목과 면수 또는 구체적인 표현을 적시하여 특정한다.
(다) 주문례 3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ㅇㅇ.com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ㅇㅇ'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위 게시판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신청인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대한 통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도 삭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4조 참조).
(라) 주문례 4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거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 있는 신청인의 주거를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