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례]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각 그 피신청인별로 위반행위 1회 당 각 금
5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목 록
1. 신청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에 있는 신청인 회사의 건물에
진입하거나 위 건물 내에서 농성을 하는 행위.
2. 위 건물에 달걀, 페인트, 오물을 투척하거나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칠을 해놓거나
구호를 적어놓는 행위.
3. 신청인 회사 임직원들의 위 건물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
4. 위 건물 내부 또는 그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현을 확성기나 기타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
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가. "사기꾼", "무법자",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악덕기업", "신청인 회사를 박살내자"
나. 기타 신청인 회사가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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