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제1절 의의 및 성질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은 기술사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인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의 설정으로 인하여 통상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보다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경우가 많고, 다른 한편 같은
이유로 인하여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로서는 불복의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유형의 사건보다도 신속, 적정이라는
민사소송의 두 가지 이상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허등록과 같은 공시방법도 갖추지 않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이유는 만일 이를 보호해 주지
아니할 경우에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여 기술발전과 제품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경쟁업체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기술의 발전 또는 더 나아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력하게 되면 부당한 경쟁제한을 초래하여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어 오히려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43)
따라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위와 같은 법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과 종업원 또는 경쟁업체의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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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상 종업원의 영업비밀유지의무,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1호(통권 97호), 1995. 5., 165-166면.
제2절 관할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관할은 앞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서 살펴본 바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영업비밀도 지적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소송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도 적용된다.
제3절
영업비밀의 의의
140
제4절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43
<낙장>
제5절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145
1. 허용여부 145
2. 경업금지의무의 발생 145
가. 발생근거 145
<낙장>
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146
<낙장>
제6절 보전의 필요성 147
<낙장>
제7절 채무자의 항변 148
제8절 신청에 대한 심리 148
1. 재판의 공개 148
2. 증거조사 148
제1항 제2호에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재판예규 제966호 비밀보호를위한열람등의제한예규).
3. 심리상의 유의점
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 대
개인의 구도 하에서 전직은 개인의 유일무이한 선택일 경우도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 기업이 영업비밀을 내세워 오히려 경쟁질서를 억제하려 드는 것을
가려내어, 이 때에는 일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9절 신청에 대한 재판
1. 주문 작성상의 유의점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라도 주문이 영업비밀침해금지의 범위를 넘어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예컨대 제3자와 사업적 관계형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문서나 컴퓨터용품의 폐기 등을 명할 때에도 그 현존 여부를 우선 밝힌
다음 소유자나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게 명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지명령의 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금지기간은 채권자 기준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자가 독자적으로나 역설계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기간의 장단은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약정상 나타난 기간, 채무자의 업무, 노트,
컴퓨터디스켓 등 유체물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소명이 있는지, 기술의 발전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44)
판례 중에는 전업금지약정의 내용,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3년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업금지기간까지
장기간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 퇴직 후 3년의 전업금지기간은 과도한 면이 있고 본안판결 확정 전에 가처분의
형식으로 그와 같이 장기간 전업금지를 명해 두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3년, 전업금지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을 달리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3869 판결).
3. 기산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의 가처분결정이 집행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가끔 보이나,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퇴직시로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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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과거에는 2년 가량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등 최신기술에 관한 영업 비밀의
경우 1년, 짧게는 6개월 등 단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가 아직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그러나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위 2002마4380 결정).
4. 시효
법 제14조는 영업비밀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 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전단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바로 침해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6. 2. 13.자 95마5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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