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요약준비서면
실무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법정투쟁이 과열되어 감에 따라 비슷한 주장이 되풀이되거나 여러 번
준비서면이 제출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재판장은 이와 같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쟁점정리절차를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민소
278조).
특히 사안과 쟁점이 복잡다기하여 심리가 장기간에 걸친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약준비서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절한 활용이 요망된다. 요약준비서면이 제출되면 법원은 그 준비서면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고 그에 적혀 있지 않은
종전의 공격방어방법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 무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
가 없지 아니하므로, 실무에서는 사전에 '종전의 준비서면에 갈음하는' 요약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하고 그 진술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약준비서면과 상충되거나 기재가 없는 주장은 모두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정리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요약준비서면의 제출을 명령받은 당사자는 종전까지 제출한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빠짐없이 종합·정리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합의사건에서 재판장등의 준비서면 제출명령은 변론준비의 지휘에 관한 명령이므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소 286조, 138조).
다만, 요약준비서면의 제출명령에 불응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석명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민소 149조 2항)에 근거하여,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위 공격방어방법 각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각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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