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용선계약 //
1. 개요
가.
선박이용계약의 종류
9
나. 구분기준
결국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인데, 계약의 명칭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계약의 목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었는지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해상구난업무를 위하여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예인선을 빌린 사안에서, 그 이용기간, 이용료, 해상구난업무의 성격 및 작업중
사고를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8)
다. 상법상의 정기용선계약 12
정기용선계약(상법상)
2. 정기용선계약의 대내관계
가.
정기용선자의 권리(선장지휘권)
13
나.
정기용선자의 의무
13
다.
정기용선계약상 채권의 소멸
14
3. 정기용선계약의 대외관계
가.
정기용선자와 제3자의 관계
14
나.
선박소유자와 제3자의 관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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