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회발명 //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 중 출발요소와 최종요소는 동일하게 하면서도 특허에 저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부가한 형태의 실시태양을 말한다. 예컨대, A+B+C→Y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A+B+C+C'→Y의 침해물건 등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특허권침해를 긍정하는 견해가 통설이고, 판례도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2135 판결, 2000. 7. 4. 선고 97후2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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