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본·정본·등본·사본
'원본'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판결원본·계약서원본 등을 말한다.
'등본'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작성자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등본 중에서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이 공증한 것을 인증등본(예 : 호적등본·등기부등본 등)이라 하고, 등본 중에서
공증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정본'이라 하며, 초본은 원본의 일부분만이 필요한
때에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이다. 부본은 복수의 원본 중에서 송달에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예 : 소장부본
등)으로서 실무상 등본으로 취급된다.
'사본'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인데(예 : 서증사본 등), 사본은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이든 모두 사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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