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요건 //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선박과 적하에 대한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임을 요하고,
위험(peril)은 일반적으로 손실을 수반하는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의미하거나 사고발생에 영향을 주는 각종 조건 또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공동해손
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험은 전자 즉 좁은 의미의 위험을 의미한다.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적하의 일부를 위협하고 선박
또는 적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의 공동성이 인정될 수 없다(危險의 共同性).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험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위험이어야 하므로 장래의 위험만으로는 불충분하다(危險의 現實性).
공동해손행위의 성립에는 객관적 위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위험은 주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는가(危險의 客觀性)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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