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2. 유언집행자 //

<제요> 4.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698

<제요> 5. 민법 제10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702

<제요> 6. 민법 제1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704

<제요> 7.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706

<제요> 8.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707

<제요> 9.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708

기. 의의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필요하다.

유언집행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103조 제1항).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다.

나. 유언집행자의 결정

(1) 지정 유언집행자 //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1093조).

상속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인지나 친생부인의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집행자를 두어야 하는데(민법 제850조, 제859조

제2항), 위와 같이 이해상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05)

유언집행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지위이므로 상속되지 아니한다.

(2) 법정 유언집행자 //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106) 다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유언에 부관이 불은 경우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는 민법 제1089조 제1항, 제2항, 제1090조 본문과 단서 등을 유추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나, 피상속인의 유언내용이 본래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망하면 예비적으로 다른 사람이 본래 유언집행자에 갈음하여 유언집행자로 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비적인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유언내용으로써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선임 유언집행자

105

다.

유언집행자의 직무

107

라. 사퇴, 해임 107

유언집행자의 사퇴, 해임

마. 비용, 보수 108

유언집행자의 비용,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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