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주문례)

[주문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시에는 통상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직접 압류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압류나 채권

가압류 보다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이 더욱 크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의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이 되면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이고 근로자들까지 일단 채무자의 신용을 의심하여 채무자는 갑작스러운 도산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이 되면 심리적 압박감이 크고 경제적 생활이 위협받는다. 채권자들 중에서는 채권의 집행보전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유체동산

가압류의 실질적 위력을 이용하여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체동산 가압류의 잠탈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유체동

산 가압류는 특별히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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