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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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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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 가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 행 권 원 :
청 구 금 액 : 원금 원, 이자 원
집 행 일 시 : 200 . . . :
집 행 장 소 :
1.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장소에서 채무자 를 만나
집행권원을 제시하고 가압류할 뜻을 고지한 후 를 참여시키고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가압류하였다.
2. 가압류 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봉인( )의 방법으로
가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3. 보관자에게는 가압류물건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가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4. 이 절차는 같은 날 :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0 . . .
집행관 (인)
채권자 (인)
채무자 (인)
참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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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①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②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③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④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⑤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
⑥ 압류물을 보관시키면서 특별한 보관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보관조건
2.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조서 말미에
보관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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