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용금지가처분
가. 개요
소유권 등에 기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면서
채무자의 사용을 불허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곧바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체동산의 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자재공급업체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기하여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시공사가 부도처리되었다거나
리스회사가 리스물품에 대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신청은 대부분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물품대금이나 리스료의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보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는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주문을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체동산의 사용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상이 변경 훼손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나.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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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 소유의 ㅇㅇ물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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