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조서

(5) 압류조서의 작성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0조 1항). 압류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참여자의 표시,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및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고(민집 10조 2항),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민집 10조 3항).

위 '중요한 사정의 개요'는,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실시한 집행의 내용,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민집규 6조 1항).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집규 6조 2항).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하고(민집규 134조 2항),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 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도 적어야 한다(민집규 134조 1항). 압류물의 평가액을 적도록 한 것은

초과압류 또는 무잉여압류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압류조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

유체동산압류조서

─────────────────────────────────────────

사 건 : 200 본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 행 권 원 :

청 구 금 액 : 원금 원, 이자 원

집 행 일 시 : 200 . . . :

집 행 장 소 :

1.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장소에서 채무자 을

만나 임의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위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을 참여시키고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2. 압류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봉인( )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3. 보관자에게는 이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4. 이 절차는 같은 날 :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0 . . .

집행관 (인)

채권자 (인)

채무자 (인)

참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 :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①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②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③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④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⑤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

⑥ 압류물을 보관시키면서 특별한 보관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보관조건

2.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조서 말미에

보관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주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호) 부록 제2호

2-26호

압류목록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