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단행가처분
가. 개요
동산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해서 또는 채권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도단행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일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에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인도단행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제1차 가처분을 폐지·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제1차 가처분 후에 생긴 사정의 변경으로 단행가처분의 필요가 새로 생겼다면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문례
(1)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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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임시로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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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관 보관물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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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의 당원 2002카ㅇ 가처분사건에 관한 20 . . .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보관중인 별지목록기재 물건에 관하여 집행관은 그 점유를 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를 임시로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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