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주문례)

(2) 주문례

(가) 집행관 보관만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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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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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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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또는 ... 허가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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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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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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