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 개요
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없이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도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을 구하게 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그 점유사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물건의 가치 보존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이를 보관하게 함이 원칙이고 그 외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유형의 가처분도 많이 사용된다. 채무자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에 목적동산의 보관장소, 비용 등의 관계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보관케 하는 예가 많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언제든지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한 후에 채무자가 보관물을 처분할 염려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집행관이
스스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는 통상
'양도, 질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는 문례가 많으나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처분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으며 오히려 동산의 점유를 집행관보관으로 하고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이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문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관이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민법 189조) 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양도(민법 190조)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인도로써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기계·기구류와 같이 채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채무자의 점유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그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설명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나. 신청과 주문례
(1) 신청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며 현재 그
물건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 담보공탁금의 산정 편의를 위하여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문례
(가) 집행관 보관만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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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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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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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또는 ... 허가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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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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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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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처분 목적 동산의 현금화
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296조 5항을 준용하여 현금화를 명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제1설은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물건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매각대금이 가처분의
목적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준용을 반대한다. 제2설은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한다. 제3설은 원칙적으로는 이를 준용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그 목적물 자체의 인도를 고집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멸실·훼손의 우려를 이유
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현금화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막는다는
경제적인 요구와 당사자간의 이해를 비교할 때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견해에 따라 목적물이 현금화되면 매각대금이 공탁되는데 그
공탁금이 가처분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 되므로 인도청구소송에서 이미 현금화된 목적물의 인도를 명하든지 또는 매각대금의 인도를 명하든지 관계없이
승소한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인도받게 된다(어느 쪽의 주문도 좋다). 현금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가압류목적물의 현금화에 관한 설명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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