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추심
(1) 추심명령의 신청
인도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3조 2항).
추심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압류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에 대한 추심권의 수여를 구하는
것이나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같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을 집행관이 점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적어야 하며 그 밖에 적을 사항은 금전채권의
추심명령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는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신청이 있으면 채권등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타채')를 부여하고
압류명령사건기록에 합철한다(송민 91-1).
추심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42조, 229조 6항).
추심명령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금전채권의 추심명령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추심명령의 내용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명하는 취지를 적는 외에는 금전채권의 추심명령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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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채 유체동산추심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이 유
ㅇㅇ지방법원 20 타채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사건에 관한 채권자의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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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절차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 238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목적물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뒤 이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민사집행법 257조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집행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집행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실체상의
항변사유와 압류, 추심명령의 하자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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