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송달

5. 유치송달

송달을 받을 사람, 즉 당사자 본인이나 송달영수인(민소 184조) 또는 그 사람들의

주소·영업소 등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대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바(민소 186조 3항), 이렇게 행하는 송달을

유치송달(留置送達)이라 한다. 현실적으로 송달서류의 임의적 수수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면 교부송달원칙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구법에서는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유치송달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근무장소가 아닌 주소·영업소 등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령대행인(즉,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 대하여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만, 유치송달은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처분인

셈이므로,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근무장소의 수령대행인(고용주나 직장 동료 등)'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실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대법원 1967. 11. 8.자 67마949

결정).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나 근무장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경우나(민소 177조) 그 밖의 만나는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출석한 법원이나 그 밖의 만나는 장소에서는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소 183조 4항), 이러한

장소에서는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을 뿐이다(민소 183조 3항, 186조

3항).

나아가, 보충송달의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송달실시 장소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나 근무장소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애당초 보충송달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그 장소에

서의 유치송달을 생각할 여지조차 없다. 따라서, 예컨대 법원 구내의 변호사대기실은 위와 같은

법정 송달장소가 아니므로 송달받을 변호사의 사무원이 그 곳에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유치송달을 할 수는 없다. 또한 근무장소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령대행인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송달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유치송달이 허용될 여지가 없다.

송달받기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대행인에게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의 오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일차적으로 송달실시기관이

판단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유치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송달실시기관은 그

취지를 송달통지서에 밝혀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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