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건

33. 의료사건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의료피해자) -> 피고(의사 등)

피고가 2004 1. 1. 행한 수술이 잘못되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원고

- 피해자의 유족일 경우 그 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촉구하여야 함

- 소송계속 중 원고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입증서류 제출 및 수계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

- 상속인들이 원고인 경우 법정상속비율에 맞는 청구인지를 검토하여 틀린 때에는

청구취지의 정리 등을 보정권고

ㅇ 피고

피고 병원의 운영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표시의 정확성 여부(종종 관련 타법인이

피고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음), 대표자 표시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고 틀린 경우 보정권고

ㅇ 손해배상의 범위

표준생명표, 일용노임단가표 등 소득관련자료, 기왕치료비 지출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기왕치료비 주장이 있는 경우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체 치료비를 모두 청구할 것이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만을 청구하고 그 치료비 영수증의 내역을 구분하도록 보정권고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피고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ㅇ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는 사실

ㅇ 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사실

ㅇ 요건사실

- 피고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는 사실

- 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사실

※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됨(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완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9816 판결)

ㅇ 주의사항

▶ 진료기록의 제출

- 원고측이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측이 임의로 제출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측이 이를 일괄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도록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원고로 하여금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도록 촉구하여야 함

※ 피고 제출시 원칙적으로(진료기록이 지나치게 방대하지 않다면) 사건관련 진료기록

모두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연속성 없이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낸 경우나 일부를 누락한 경우(예를 들어 방사선, CT, MRI필름 등)에는

나머지를 제출하도록 촉구

-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도록 권고

- 피고 병원 진료기록의 번역문을 피고에게, 다른 관련 병원 진료기록의 번역문은

원고에게 각 제출을 권고

- 원칙적으로 전체 진료기록 모두를 번역하도록 촉구하되, 예외적으로 기록이 지나치게

방대한 경우 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의 번역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음

▶ 의학적 주장에서 인용된 참고문헌

참고자료가 아닌 서증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외국문헌이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보정권고

▶ 의료과오소송의 경우

초기에는 과실주장이나 설명의무위반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서면공방이

되고 증거자료가 수집이 된 후에는 그 구체적인 과실점, 설명의 대상 및 인과관계 등을 특정하여 주장하도록 보정권고

▶ 증거방법의 신청 촉구

통상 손해배상(의)사건에서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견조회, 사실조회, 신체감정촉탁

등의 증거방법이 많이 이용되므로, 재판의 초기에 기일 전 조사 방법으로 신속하게 신청을 하도록 촉구

▶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견조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 전제사실을 미리 검토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장사실만이 감정촉탁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상대편 당사자에게 이를 팩스 등으로 송부하여 촉탁 또는 조회사항 등을 일람하게 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촉구

※ 감정촉탁서와 함께 송부되는 진료기록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자료들이 한

당사자가 인용하고자 하는 자료만 취사 선택되어 송부되지 않도록 유의

- 감정촉탁 또는 사실조회시에 그 제출기한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그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지연되는 경우 독촉, 도착 후에는 그 결과를 신속히 당사자에게 알려 이에 근거한 후속조치가 차회 변론기일 전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함

※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도착한 경우 대부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게 되므로, 기일지정 전이라도 이를 정리하도록 원고측에 촉구

- 관리장부를 만들어 신청·촉탁·회신 등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도착 즉시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항변 등

ㅇ 피고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주장·입증(항변은 아나지만 사실상 추정의 번복을 위한 주장이고, 그 증거는 간접반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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