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증'의 의미 //
◎ 의의 : 확진이 된 경우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용 가능.
가능성이 0% 초과, 100% 미만인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그 의미가
광범위하므로 그 해석에 주의 요함
◎ 의무기록
초진기록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한 질환을 되도록 많이 진단명(물론 확진이
아니므로 모두 의증이다)으로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경우 대개 1번 또는 1, 2번 진단을 의심하는 것이고, 그 이하의 진단은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므로 향후 진단 및 치료는 가장 의심스러운 질병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진단, 치료에도
만족할 결과가 없는 경우 비로소 그 이하의 질병을 고려
◎ 진단서
의사는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제18조제3항), '염좌', '뇌진탕' 등의 진단은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통증이 없음을 확인할 진단방법은 없다. 따라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질병을 의심할 문제(통중)는 있지만 질병을 배제할 증거는 전혀 없는 의사로서는 '염좌'나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진단서는 작성 당시까지의 모든 의학적 판단의 종합 보고이므로 최종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증'을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진단서에 '의중'이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 환자의 호소 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의미가 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진단서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진단서에 신체검진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객관적 증거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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