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이중경매개시결정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가) 공동경매
채무자의 총재산은 각 채권자의 공동담보이므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또는 공동하여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강제경매의 신청과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어 이에 기하여 매각절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때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
권자로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민사집행법 80조 내지
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면 된다(민집 162조).
여러 명의 채권자 중 1인이 먼저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민사집행법 87조 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이지만,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공동경매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매각절차는 각 채권자를 위하여 각 별로 진행되므로 각 채권자는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받게 되고,
한 채권자에 대한 집행정지나 취소사유 또는 취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이중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아래에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민집 87조 1항). 따라서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고, 다만 현금화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2)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음을 요하나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한다(이 경우는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다는 취지는 그 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므로 그 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개시결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뒤에 한 경매신청에 기하여 한 경매개시결정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아니다.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87조 1항이 준용된다(대결 1991.4. 13. 91마131). 그러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
경매개시결정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아니다.
(나)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뒤에 한 경매신청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신청의 제 요건 즉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뒤에 한 경매신청이 임의경매신청인 경우에는 임의경매신청의 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매각절차진행 중(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매각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중경매신청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중경매신청은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경매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앞에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은 별개 독립의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8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경우 뒤에 한 경매신청에 대하여는 별도로 새로운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하고 선행경매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여 두었다가 선행사건이 취소 또는 취하에 의하여
경매 없이 종결된 때에는 후행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 선행사건의 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동법 96조에 의하여 후행의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가압류후에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채권자가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서 경매를 신청한 때에도 동법 8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선행의 매각절차는 사실상
정지되고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며, 그 후의 처리는 위에서 본 경우와 같다. 즉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선행의 매각절차는 취소되고 후행의 매각절차가 취소 등으로 실효되면 선행의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3)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85
(4)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① 신청서의 처리 : 이미 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이를 접수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 다음 선행사건 판사에게 배당하고, 선행의 경매사건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두고 보존도 그 기록과 함께 한다.
②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이중경매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의 형식과 내용은 본래의 개시결정의
그것과 똑같다. 따라서 압류도 다시 명하여야 한다(민집 83조 1항). 또 이증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민집 94조 1항) 신청채권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한다(민집 83조 4항). 후행사건으로 절차를 속행하면서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이고, 매각대금 납부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며(대결 1995.7.11. 95마147),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대판 1994.1.28. 93다9477).
[이중경매개시결정 통지서 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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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통 지 서
귀하
사 건 (갑)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갑)
(을)
채 무 자
소 유 자
청 구 금 액 채권자 (갑) 금 원
(을)
금 원
채권자 (갑)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바, 채권자 (을)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 │ │ │ │전화│대표전화 │
│법원소재지│ │담당│ 제
단독│ │구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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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집 89, 87①, 268
이때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에게 이중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89조). 이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의 명의로 통지서(실무에서는 중복통지서라고도 한다)를 작성하여 송달한다. 이 통지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대결
1972.3.29. 72마79 참조). 이 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그 사본을 각 기록에 가철한다.
③ 비용예납 : 이중경매신청인도 경매신청시에 압류등기에 필요한 비용과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비용은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적당한 금액을 예납한다. 물론 이들
이중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도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 그 채권의 순위에 따라 집행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고 매각절차가 뒤의 개시결정에 의하여 속행된
경우에는 공익비용으로 계산된다.
④ 불복 :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며(민집 86조
1항) 후행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83조 5항).
(5)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87
(6)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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