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중관리신청
강제관리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관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아래에서는 이중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관리한다(민집 163조, 87조 1항). 따라서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중의 강제관리개시결정이 허용된다.
(1) 이중관리신청의 요건
이증관리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① 제1의 강제관리신청에 기하여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② 제2의 강제관리신청이 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③ 제2의 강제관리신청 당시에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등 세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제1절 5. 사. (2)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참조).
(2) 이중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강제관리절차에서는 강제관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중관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3) 이중개시결정절차
이중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65조)는 것을
보태는 외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절차와 같다(제1절 5. 사. (4)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참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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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통 지 서
귀하
사 건 (갑)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을)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갑)
(을)
채 무 자
소 유 자
청구금액 채권자 (갑) 금 원
채권자 (을) 금 원
채권자 (갑)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는바 채권자 (을)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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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담당│ │
│소 재 지│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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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163, 89
주 : 위 통지는 민사집행법 163조, 89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민사집행법 165조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위 통지서의 내용 중 '채권자 (갑)으로부터 ……통지합니다'를 '채권자 (갑)으로부터 강제관리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을)로부터 강제관리신청이 있어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로 고쳐서 하는 것이 위 조문에 충실하나, 실무상으로는 위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괜찮다.
(4) 이중개시결정의 효력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중개시결정의 효력과 같다(제1절 5. 사. (5)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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