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민집 90조) -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1호) - 2) 채무자 및 소유자(2호) -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3호) -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4호) -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민법 62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 법정지상권자(민법 305조, 366조, 187조), 전세금(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 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를 마치거나 대항력을 갖춘 제3취득자·용익권자·담보권자·임차인 등 - 위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스스로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대결 1994. 9. 13. 94마1342, 1994.9. 14. 94마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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