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양식
A2412
] 이행권고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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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사 건 2000가소
원 고 ㅇㅇㅇ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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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ㅇㅇㅇ │ 20... 송달, 20... 확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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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
판 사 (인)
※ 1. 피고는 위 이행조항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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