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제도

제3절 이행권고결정제도

1. 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소액법 5조의3 제1항),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前置節次)이다. 이는 지급명령의 개념과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도입된 화해권고결정제도(민소 225조 내지 232조)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서, 소액사건의 간이한 처리와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

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도 규정하였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不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다. 요컨대,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직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변론을 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선고기일의 통지와

선고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이러한 절차조차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상의 특례가 인정되므로, 다수의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소액사건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미 지급명령

등을 받아 두어 별도로 기판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희망하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무변론판결을 활용하거나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2.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운영

가. 활용범위

(1) 원칙적 활용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소액법 5조의3 제1항 본문). 소액사건심판법은 이 절차를 변론절차에 앞서 붙여지는

임의적 전치절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의 활용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보정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절차로 심리한다는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을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므로, 단지 피고의 이의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방식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원칙적으로 활용하는 한 다투지 않는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될 것이므로,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도

거의가 일반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로 진행될 사건이어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사유와 거의 일치하며(일부기각을 할 사정이 있어 이행권고결정에서

제외된 사건은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일부기각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무변론판결을 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다(소액법 5조의4 제5항 참조).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사건, 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소액법 5조의3 제1항 단서).

(가)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독촉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이러한 사건은 원고·피고 사

이에 다툼이 있어서 변론을 거쳐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라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이때는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필요한 보정명령을 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수단계에서부터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보정하도록 안내하거나, 일단 접수단계를 거쳐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정을 권고한 후, 적법하게 보정되면 그 보정된 바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명의 피고들에게 대여금 등을 청구하면서 청구취지에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의 문구를

누락한 경우는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원고에게 보정을 명한 후 보정이 이루어지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원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거나 모순되는 듯한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취지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일단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사소한 법률요건에 매달려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시행한 취지가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원고에게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한 후 원고가 그 명령에 응하면 그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청구원인 중 법률요건 사실의 사소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흠이 있는 경우, 예컨대 대여금

청구사건에 있어 약정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 또는 그 산정 기산일에 대한 주장이 다소 미흡하거나, 임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노무제공

내역에 관한 주장이 미흡한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보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장에 증거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첨부된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주장된 내용만을 살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다)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소액법

5조의3 제3항), 이행권고결정 당시부터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이 있거나,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명이 소장이나 그

밖의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손해배상사건은 대체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예컨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반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적정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 피고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은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붙인 인지액이 부족하여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는 이행권고결정제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인

지보정 등에 의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취지대로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 종래 지급명령의 경우처럼 일부각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원고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유하여 소장이 보정된 경우에는 감축된 청구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이행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원고로 하여금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이 직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지급명령 사건의 처리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사무관은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이행권고결정서를 만들어 담당법관에게 기록을 보내고,

담당법관은 지체 없이 기록을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야 한다(소액예규 3). 이렇듯 지체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한 이유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소송이 지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참여사무관은 독촉이의사건·조정이의사건·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신청된 사건

등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분류하여 무용(無用)하게 이행권고결정서를 만들지 말며, 곧바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 변론절차를

준비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이행권고결정서의 작성

(1) 총설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소장을 첨부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3 제2항). 이행권고결정서는 위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표지(전산양식

A2412

)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이행권고결정서에 첨부되는 소장부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소액규칙 3조의2).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부본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행권고결정서 표지 뒤에 첨부된 소장부본도 그 표지와 함께 일체로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서인 이행권고결정서 표지 및 그에 첨부된 소장부본에 모두 판사가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간인은 천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재일 92-1).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이나 등본·정본 등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는 첨부하지 않는다(소액예규

3. 라).

(2)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는 그 이름만을 표시하는데,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이름과 이행권고결정서의 표지에

표시된 당사자의 이름이 틀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의 대표자의 표시는 법인의 이름 옆 괄호 안에 기재한다.

이행권고결정서 양식(전산양식

A2412

)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는 '별지 기재와 같다'고 표시하여 소장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의 주소를

인용하고 있다.

다만, 이 주소기재 방식에서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불능되어 주소보정명령이

발하여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보정한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피고 주소지를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소보정과 함께 곧바로 피고 주소를 바로 경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보정된 주소로 송달되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보정된 주소가 송달가능한 정확한 주소로 확증이 없으며, 강제집행단계에 이르러

이행권고결정을 경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피고의 주소보정을 한 원고가 또 다시 이행권고결정 경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의 편의와 사무처리의 편 의를 적절하게 교량(較量)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이행권고결정의 경정

이행권고결정에 잘못된 기재나 계산착오 등이 있음을 발견하면 판결경정과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된다. 예컨대 이행권고결정서 양식에 따르면 이행조항의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행권고결정서 표지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청구취지 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도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문언이 있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행권고결정을 한 이후에 이를 발견하였으면, 이행조항의 주문 제1항의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이라고 된 부분을 '별지

청구취지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이라고 경정하는 결정을 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등본송달

전이라면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에 그 사항을 삽입하여 정정 취지를 기재한 후 판사가 날인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송달할

등본이나 정본이 정정 전 원본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송달되는 예가 없도

이행권고결정서

록 주의를 요한다.

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

(1) 이행권고결정서의 송달방법

(가) 등본송달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은 그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소액법 5조의3 제3항

본문). 이점이 채무자에게도 정본을 송달하는 지급명령과 다르다. 판사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있은 후, 즉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이 작성된 후에

한하여 그 원본에 따라 등본을 작성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이 작성되지도 않았는데 등본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하는

업무착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업무처리의 편의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용과 등본용을 동시에 만들었다면, 그 등본용 서면의 기재

내용이 판사가 날인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에 한하여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은 피고에 대한 최초의 송달이므로 이 때 소액사건용

소송절차안내서(전산양식

A2422

)도 같이 송달하여야 한다. 물론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 등 피고에

대한 첫 송달을 실시할 때 소송절차안내서를 보내게 될 것이다.

(나) 송달방법-공시송달 및 발송송달 불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발송송달(민소 187조)이나, 피고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등에 하는 공시송달(민소 194조 내지 196조)의 방법으로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소액법

5조의3 제3항).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고 여기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

정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3 제4항).

따라서 원고가 소장제출시부터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하는 등으로 공시송달신청을 해

온 경우 그 공시송달신청의 적법 여부를 살펴 피고에게 공시송달을 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불필요한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2)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불능시의 처리

(가) 주소보정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보정명령 양식은 [전산양식

A2413

]을 사용한다.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장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소액법 2조 2항, 민소

255조 2항, 254조 1항·2항). 이 때에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때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피고 주소지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

이행권고결정 단계의 주소보정과 관련하여서는,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종결만을 고집하여 당사자에게

무의미한 주소보정을 반복시키거나 보정조치를 간과하여 사건이 이 단계에서 방치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소액사건에서 오히려 절차지연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절차관리가 요망된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불능된 사건에서 아무런 절차진행 없이 방치된 사건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도 보정서의 작성방법이나 효율적인 송달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효율적

이고, 신속한 절차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소액예규 3의2 다).

(나) 변론기일지정신청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는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신청서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절차에 의해 당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소액규칙 3조의3, 소액법 5조의3 제4항).

그러나 원고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신청 및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기보다는 새로이 주소보정명령을 발하여 그에 불응하는 경우 소장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주소보정 과정에서 피고에게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최근에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곳에 주민등록말소자로 되어 있거나 그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집행관이나 법정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 이외의 사유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작성되어 오거나

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로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소송이송의 문제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앞서 다른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이 밝혀지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나 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결과 다른 법원 관할에 속하는 주소로 보정을 해 온 경우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지

않고, 바로 보정된 주소지 등에 의해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송 전 법원에서 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이송 받은 법원에서 송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마.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의 송달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7 제2항). 이 때 참여사무관은 이행권고결정서 원본과 정본 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정본을 송달한다.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행하기 때문이다(소액법 5조의8 제1항 본문).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11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과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법

5조의7 제1항).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금전 등의

지급청구권은 민법 165조 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 채권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다투는 방법은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때는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이전에 있었던 사유, 예컨대 원고의 대여금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소액법 5조의8 제3항).

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소액법

5조의7 제3항).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로 인한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도 불가능하다.

5. 이행권고결정 후의 사정변경

가. 소의 취하

(1)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전의 소취하

이행권고결정이 있은 후 피고에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소취

하가 있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므로 소취하서부본도 피고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민소 266조 4항).

(2)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의 소취하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후의 소취하는

판결확정후의 소취하와 같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소송법상으로 무의미한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 후 확정 전의 소취하

원고는 피고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응소하기 전끼지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민소 266조 1항·2항).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본안에 관한 답변서 제출 등의 응소행위가 있기 이전에 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 사건은

종결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소취하서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해 주어야 한다(민소 266조

4항). 소취하서 접수 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의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하면 된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기간 내에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은 다음

소취하를 하려면 피고의 동의나 동의의 의제를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민소 266조 2항·6항). 따라서 이 경우 소취하서부본을 먼저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며, 피고가 부동의하면 물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될 것이다.

나. 청구의 변경

소액사건에서의 소송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므로, 청구의 변경은 주로 청구취지의 감축이나

확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전의 청구변경

이행권고결정이 있은 후 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청구취지감축신청서(소의 일부취하서)나

청구취지확장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하여 새로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종전에 발령된 이행권고결정은 아직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처럼 이행권고결정 후 청구취지감축이나 청구취지확장이 있을 때 이미 발령된

이행권고결정을 경정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판결이나 결정의 경정은 위산, 잘못된 기재,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이다.

(2)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후 그 확정 전의 청구변경

일단 이행권고결정이 있고 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난 후 이의신청기간 내에 청구취지감축이나

청구취지확장이 있는 경우는 문제이다. 이 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종전의 이행권고결정과 외관상 중복되어 존재하는 새로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 상충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의 청구변경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를 감축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변경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기 전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여

중액단독사건이나 합의부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재배당이나 이송절차를 밟아 일반단독판사나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한다.

다. 피고의 경정

이행권고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문제는 역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전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피고를 경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피고경정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즉, 경정을 허가한다면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될 것이고, 종전의 피고에게는 소취하에 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경정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원고로부터의 소취하가 없는 한 종전 피고에 대하여 절차를 속개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등본과 피고경정결정서 정본을 함께 송달하여 주는 방법과 종전의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에 피고경정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피고가 누구인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정된 피고에 대해 새로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하는

전자의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후인 경우

이미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종전의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이행

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점, 이행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아직 송달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는 것과의 균형상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경정허가를 한 때에는 피고의 경정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민소 261조 4항), 이행권고결정이 종전의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취하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즉 종전의 피고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경정후의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나 변론기일의 지정에 의한 심리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 종전의 피고에게 피고경정신청서 및 경정허가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정신청이 불허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3) 그 밖의 피고의 경정

종전의 피고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는 별도로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변론절차로 이행된 후 변론종결 이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이행권고결정서 원본 및 등본에 당사자를

정정하여 송달하고, 송달되었으면 판결의 경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여 송달

하여 준다.

마. 소송수계신청

(1)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전인 경우

소송계속 전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수계신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소장부본에 해당하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정리회사의 관리인, 법인인 회사의 합병 후 회사, 사망한 원고의 상속인 등에 의해

원고측의 소송수계신청이 있거나 피고측에 대해 소송수계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

(2)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후 확정 전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후 확정 전인 때에 소송수계신청이 있어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의

업무처리방법방식으로는, ① 이행권고결정을 정정하여 다시 송달하는 방법, ② 이행권고결정 경정결정을 하는 방법, ③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로

선고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하겠다.

(3) 이행권고결정 확정후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난 후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후에

소송수계신청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취지인지를 소명하게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라고 하겠다.

6.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특례

420

7. 보존기간

가.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종국된 사건기록은 보존예규 별표 규정 중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사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행권고결정이 있었으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신청이나 피고에 의한 이의신청 등에 의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기록보존기간은 위 예규상의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사건기록'으로 보아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나.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의 보존기간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은 소액판결 원본철에 판결원본과 합철하여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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