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례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 또는 어깨띠를 들거나 몸에
부착하고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별지 목록에는 명예훼손적 구호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주문례)
[주문례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 'ㅇㅇ' 2005년 1월호(통권 제100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분의 기사를 삭제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서적을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의 위 서적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피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위 서적에서 위 각 부분의 기사를 삭제, 말소한 후 위
서적에 대한 점유를 풀고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문례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ㅇㅇ.com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ㅇㅇ"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위 게시판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문례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거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 口口아파트
ㅇ동 ㅇ호에 있는 신청인의 주거를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