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수참가의 경우
(1) 신청과 접수
당사자 쪽에서 승계인을 강제적으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란 피참가인의 상대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피참가인 자신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피참가인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소
161조). 신청에는 인수를 구하는 범위와 이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 인수를 구하는 내용이 피참가인에 대한 것과 동일한 때(이른바 교환적
인수)에는 단순히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참가인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때(이른바 추가적 인수, 예컨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건물에 제3자를 입주시켰을 때 입주자에 대한 퇴거청구를 하는 경우, 소
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반드시 소송의 목적인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승계한 때가 아니라도 분쟁이 제3자에 확대되어 이를
전제로 새로운 채무가 생기고 이에 대하여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송인수를 허용한다. 그러나 원래 소송목적인 채무와 전연 별개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된 동안에 단순히 피고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은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자 80마283 결정). 이 점에서 위에서 본 물권적 청구권에 바탕을 둔
이행소송의 계속 중 다툼의 대상을 양수한 사람이 승계인에 포함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대법원 1970. 2 11.자 69마1286 결정).
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호칭은 인수신청인과 피인수신청인(제3자)이 될 것이다.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인지법 10조), 서면에 의한 인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하며(인지액·편철방법예규),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본기록에 가철한다. 요컨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는 취급되지 않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인수신청만으로는 인수참가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인수결정이 있기까지는 기록표지에 인수참가인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심문
인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 전에 양쪽 당사자와
피인수신청인(제3자)을 심문하여야 한다(민소 82조 2항).
심문을 위하여는 변론기일 아닌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변론기일에 그 제3자를
출석시켜 그 변론기일에 심문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신청인의 상대방 당사자와 제3자에게는 신청서 부본 또는 말로 한 신청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미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명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기일통지를 받은 사람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심문기일의 심문내용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양식은 [전산양식
A1660
]의 심문조서를 사용하되 형식적 기재사항(민소 153조), 특히 양쪽 당사자와 피인수신청인의 출석
여부를 명시하고, 실질적 기재 사항(민소 154조)으로서 인수신청인의 진술, 피인수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다음 재판장의
질문이나 이에 대한 답변을 요령 있게 정리한다. 이 경우에 '인수신청인(원고) 인수신청서 진술, 피인수신청인 2005. 2. 22.자 답번서
진술' 등과 같이 신청서 기타 서면을 인용하여도 좋다. 소명자료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기록에 철하면 되고 굳이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변론기일에 심문을 행한 경우에는 변론조서에 위의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당사자 출석 여부 표시란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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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수신청인) ㅇㅇㅇ 출 석
피고 ㅇㅇㅇ 불출석
피인수신청인 ㅇㅇㅇ 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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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의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람이
신청서 등의 부본을 미리 송달받아 신청 내용을 알고 있는 한 그대로 결정을 하여도 좋다.
제3자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물론 인수신청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겠지만
끝내 송달이 되지 않는 때는 공시송달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의 인수참가인이 심문 당시 채무승계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승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자백한 것이 되므로 그 자
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인수참가인은 그 후의 변론에서 인수참가의 전제가 된 승계사실을
다툴 수 없으며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3) 결정
법원은 심문 후, 인수의 허부를 정하는 결정을 한다. 인수를 명하는 결정의 주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신청이 이유 없을 때는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한다
① 교환적 전부인수의 경우에는 청구내용이 구 청구와 같은 취지의 것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999 판결).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
② 교환적 일부인수의 경우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증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ㅇ. ㅇ.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 부분을 인수한다.
③ 추가적 인수의 경우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다음을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추가적으로 인수한다.
다 음
1. 피인수신청인은 인수신청인(원고)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5. ㅇ. ㅇ. 접수
제00호로 마친 ㅇㅇ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인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 적격의 사실을 인정하여 제3자를 당사자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기 때문에, 후에 본안판결을 할 때에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변론에서의 증거조사결과
승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종국판결로써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또는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대법원 1990. 9. 26.자
90그30 결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민소 392조). 다만,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439조에 의하여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기록 전체를 그대로 송부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만을
등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재일 80-3).
(4) 결정 후의 사무처리
인수를 명하는 결정이 있으면 기록표지에 '인수참가인' 난을 만들어 그 성명과 대리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기록상의 호칭이 '피인수신청인'이 아니라 '인수참가인'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을 때는 기록상 특별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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