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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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의 산정기준

공직선거법 제229조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322&efYd=201212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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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제1호/제2호(소유권이전, 제한물권의 설정/이전) 가액 × 1/2 (민인규 제13조

① 3.)

건물 : 공시지가 계산 과표의 30/100 (민인규 제9조 ②)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민인규 제12조 8.)

공유물분할 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 1/3 (민인규 제12조

7.)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이전등기)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채권최고액 (민인규 제13조

① 2., 제10조 ⑤)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민인규 제12조 3.)

담보물권 => 근저당권, 저당권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목적물건 가액 × 1/10 (민인규 제13조 ②)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 (민인규 제13조 ① 4.)

- 설정계약/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이전/설정)의 규정에

의한 가액

- 등기원인의 무효/취소에 기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가액 × 1/2

명도 => 인도

방해배제 => 인도

본등기 : 제1호/제2호(소유권이전, 제한물권의 설정/이전) 가액 × 1/2 (민인규 제13조

① 3.)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민인규

제12조 9.)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 × 1/3 (민인규 제12조 6.)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민인규 제13조 ① 1.)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 200,000원 (민인규 제9조 ⑤)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민인규 제9조 ④)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민인규 제12조 5.)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 × 1/3

- 소유권,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 × 1/2

임차권(의 설정등기/이전등기) : 목적물건 가액의 1/2 (민인규 제13조 ① 2., 제10조

③)

저당권(의 설정등기/이전등기)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민인규

제13조 ① 2., 제10조 ⑤)

전세권(채권적전세권 포함)(의 설정등기/이전등기)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

(민인규 제13조 ① 2., 제10조 ⑥)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1/3 (민인규 제10조 ②)

정기금청구의 소(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민인규

제12조 4.)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 제252조) :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민인규 제12조 10.)

제한물권의 설정등기/이전등기(민인규 제13조 ① 2.) => 담보물권,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증서진부확인의 소(유가증권) : 유가증권의 가액(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의 1/2 (민인규 제12조 2.)

지상권(의 설정등기/이전등기) : 목적물건 가액의 1/2 (민인규 제13조 ① 2., 제10조

③)

지역권(의 설정등기/이전등기) : 승역지가액의 1/3 (민인규 제13조 ① 2., 제10조

④)

토지 : 공시지가 계산 과표의 30/100 (민인규 제9조 ①)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민인규 제12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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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가산정의 표준

제9조 (물건 등의 가액)

제10조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 소유권 = 물건가액

②④ 점유권, 지역권(승역지 가액의) = 3분의 1

③ 지상권, 임차권 = 2분의 1

⑤ 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⑥ 전세권(채권적전세권 포함)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

제11조 (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제12조 (통상의 소)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제1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등)

제15조의2 (소비자단체소송)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제17조 (행정소송)

제17조의2 (특허소송)

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제19조 (합산의 원칙)

제20조 (중복청구의 흡수)

제21조 (수단인 청구의 흡수)

제22조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제23조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제24조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민사소송등인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1950&efYd=20120117#0000

제2조 (소장) ①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민사소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154&efYd=20110720#0000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과실)·손해배상·위약금(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3조 (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7조 (화해신청서등) ①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9조 (기타의 신청서) ①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②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신청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③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민인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3.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4.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의 신청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5.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④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민사소송법 제4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민인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외한다)

제10조 (기타의 신청서) 제2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11조 (항고장등) ①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 및 상소장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고장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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