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주문례)

① 자(子)가 원고인 경우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또는

『원고를 피고의 친생자로서 인지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를 인지한다.』

앞의 두가지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문례라고 할 수 있다.

② 자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고인 경우

『사건본인{또는 "소외 ㅇㅇㅇ(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서울 중구 필동 100)}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사건본인(또는 "소외 ○○○(본적 : 서울 중구 필동 100"))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③ 검사가 피고인 경우

『1. 원고는 소외 망 ㅇㅇㅇ(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10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1. 원고는 소외 망 ○○○(본적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10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병합된 경우 // 가사소송(2008).txt

『l.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547)』

『1.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소외 ㅇㅇㅇ(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서울 중구 필동

100)를 지정한다.548)』

『l. 원고 ㅇㅇㅇ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 ㅇㅇㅇ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ㅇㅇㅇ를 지정한다.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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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미성년인 혼인외의 출생자의 법정대리인인 모가 원고가 되고, 자는 사건본인으로 된 경우

548) 미성년인 혼인외의 출생자가 원고가 된 경우

549) 미성년인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원고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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