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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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 . . .부터 이 법원 20 가합
사건의 1심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10일에 금 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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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5. 3. 1.부터 본안판결 확정시(또는 이 법원
2005가합1234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1심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10일에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임시로 지급하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 이 사건에 관한 본안
1심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월 10일에 2,000,000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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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장래의 지급기간을 본안 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5. 9. 11.부터 당원 2004가합5000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1심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10일에 금 1,500,000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장래의 지급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5. 9. 11.부터 2006. 9. 10.까지 이 사건에
관한 본안 1심판결(또는 당원 2004가합5000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1심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월 10일에 금
1,500,000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 함께 신청되어 발령되는 경우이다.
** 장래에 대해서만 임금임시지급을 명하는 경우, 지급의 시기(始期)는 가처분 신청일,
심문종결일 또는 가처분결정일 등으로 적절하게 정한다. 임금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면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종기는 본안 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좋다. 본안 1심판결과 가처분의 내용이 다르거나 집행권원이 중복될 때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속한
본안소송제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장래의 지급기간을 1년간 정도로 제한하기도 하고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래의 지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안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안 1심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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