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가처분

가. 임금지급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 개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또는 사용자가 쟁의의 수단으로서

공장폐쇄를 하였으나 그 폐쇄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 또는 공장폐쇄 후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보통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오로지 임금만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로서는 임금지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받아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이 임금지급가처분이다.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한다.

(2) 심리

(가)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고 지급된 금전은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 상례이므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 신중한 심리를 요한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본안소송에 의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에 주로 발령한다.

(나) 임금지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임금지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헌법상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러한 곤궁한 상황을 피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그 근로자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운 곤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자산이 있을 때,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이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 동거여부, 가족 전체의 수입에서 그 근로자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다른

곳에서 받는 임금의 액수와 수입의 안정성 등을 살펴 그 필요성의 유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필요성 판단에 신중하여야 한다.

해고처분 후 가처분발령 전까지의 임금청구권에 대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장래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하는 것이 실무이다.

지급을 명하는 금액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보통

종전부터 받아온 평균임금 상당액일 것이다. 종전의 실무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기간도 본안판결 선고시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액수로서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족 수에 따른 표준생계비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고 기간도 채권자가

필요한 노력을 하면 생계자금을 얻을 수 있는 시기까지(통상 1년을 넘지 않음)로 정하기도 한다.

손해담보를 위한 보증공탁에 있어서도 다른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무보증으로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청인인 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곤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하면서 그 가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그 근로자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보증으로 하는 대신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심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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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 . . .부터 이 법원 20 가합

사건의 1심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10일에 금 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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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5. 3. 1.부터 본안판결 확정시(또는 이 법원

2005가합1234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1심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10일에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임시로 지급하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 이 사건에 관한 본안

1심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월 10일에 2,000,000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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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장래의 지급기간을 본안 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5. 9. 11.부터 당원 2004가합5000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1심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10일에 금 1,500,000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장래의 지급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5. 9. 11.부터 2006. 9. 10.까지 이 사건에

관한 본안 1심판결(또는 당원 2004가합5000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1심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월 10일에 금

1,500,000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 함께 신청되어 발령되는 경우이다.

** 장래에 대해서만 임금임시지급을 명하는 경우, 지급의 시기(始期)는 가처분 신청일,

심문종결일 또는 가처분결정일 등으로 적절하게 정한다. 임금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면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종기는 본안 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좋다. 본안 1심판결과 가처분의 내용이 다르거나 집행권원이 중복될 때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속한

본안소송제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장래의 지급기간을 1년간 정도로 제한하기도 하고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래의 지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안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안 1심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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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

정기적인 급부를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의 집행기간(민집 292조 2항)의 기산일은 가처분의

선고나 송달일이 아니라 매달의 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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