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제2절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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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1) 민사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민사집행법

264조부터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강학상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도 형식적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인 경매기관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현금화의 완료로써 끝나는 것이고 별도로 청구권의 만족 내지 실현이라는 단계의

작업으로 진전되지는 아니한다.

(2) 한편 민사집행법은 임의경매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64조)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민집 274조)로 크게 나누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다시 그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경매(민집 264조), 선박에 대한

경매(민집 269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경매(민집 270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민집 271조, 272조) 및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민집 273조)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임의경매 즉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중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관하여 보기로 하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민집

274조 1항)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그 중에서도 특히 실무에서 많이 취급되고 있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 강제경매와 상이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로 한다.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의

이동

634

3. 관할법원 637

임의경매의 관할법원

4.

임의경매의 신청

637

5.

매각절차의 개시

664

6.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671

7. 배당절차 676

임의경매 배당절차

8.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실무상

문제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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